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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사 제대의 요건

by 정보02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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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무병역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모든 남성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군복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때 군대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의(依)”자가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의가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될까요?

의가사제대란 무엇인가요?
의가사제대란 가정형편이 어려워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즉,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전역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이란 직계존속(부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재산액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하며, 월수입액은 가족수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등급 1~4급자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사람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써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가사제대 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입대 전 이미 질환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하므로 의학적 입증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입대전 병력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군입대 후 귀가조치 된 적이 있으면 의가사 제대인가요?
귀가조치란 신체검사 결과 5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람에게 입영을 연기하거나 취소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입대 후 귀가조치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의가사 제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가사제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신질환자이면 모두 의가사 제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인격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7개 질환 중 1개 이상 해당되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인 군 생활이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병사용진단서, 심리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가사 제대자는 예비군 훈련 안 받나요?


아닙니다. 의가사 제대자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다만,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 보류대상이기 때문에 향방작계훈련 8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단, 전시근로역 편입 이후에는 예비군 훈련이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의가사 제대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고생하시는 국군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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