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몸무게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라는 곳을 가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면제받을 수 있다면 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병역판정검사 때 체중으로 인해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키 180cm에 몸무게 60kg입니다. 저도 현역인가요?
네 아닙니다. 신장과 체중(BMI) 지수로는 2급 현역대상자이지만 체질량지수 15 미만인 경우에만 4급 보충역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님은 현재 BMI 지수 16.8로서 정상체중 범위에 해당되어 현역병 입영대상자입니다.
제 친구는 고등학교 때 이미 40kg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4급 보충역 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5조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 및 방법) 1항에 의거 최초 신체검사 당시 보다 bmi지수가 변동되었을 경우 다시 신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신고/연장허가 신청 메뉴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재검일자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무게 말고 다른 걸로 대체복무 하는 방법은 없나요?
질병치유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수형사유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자는「정신보건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독자,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신경증환자로서 각각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라. 학력사유자는 중학교 중퇴이하의 학력자 마.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 바. 위 각 항목 이외의 사항은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병무용 학력증명서 참고
신체검사 등급표란 무엇인가요?
신체검사 등급표는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를 토대로 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5급)등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3급까지는 현역판정을 받으며, 4급부터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입니다. 5급은 제2국민역으로 불리며, 민방위 훈련만 받습니다. 6급은 병역면제로 사실상 군입대를 하지 않습니다. 7급은 재검사 대상자이며, 재검 이후 최종등급이 결정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