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사유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체검사 등급에 따라 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도 사회복무요원(공익)과 전시근로역은 아예 군 복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공익과 전시근로역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란 무엇인가요?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 대상자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해 소집되어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공익'이라고 부르는 군인이죠. 병무청 홈페이지 내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 가시면 사회복무요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체검사 등급표란 무엇인가요?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실 수 있는 표입니다. 1~7급까지의 급수가 있으며 각 급수마다 해당되는 질병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급인 경우 시력장애 (최대 교정시력 0.6 이하) 또는 신장체중 관련 질환등이 적혀있죠. 이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그럼 저는 몇 급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위 사진처럼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바에서 <병역판정검사> 클릭하신 다음 하단부에 보이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후 절차는 안내문에 나와있는 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결과는 문자메시지로도 통보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시 병무용진단서는 필수인가요?
병무청에서는 징병신체검사규칙 제25조(건강상태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건강상태 및 질병 상태별로 신체등위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질환자의 의무기록지 사본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수술 후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라면 반드시 재검진을 받아 정확한 진단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동일질환으로 7급 재검대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시 정신과 치료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징병신체검사규칙 제24조(현역판정 대상자 등의 구분)에 따르면 정신병질 자로서 인격장애, 행태장애, 성적선호장애, 충동조절장애, 망상장애, 환각·망상장애인 경우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병력이 있어야 4급 보충역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통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입원경력이 있으면 최초 신검일로 부터 2년 경과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병역면제시 혈압약 복용여부는 상관없나요?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에게 약물치료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하면서 임의로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투약중단으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되어 합병증이 발생하면 현역입영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영부대에서 귀가조치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모두 만족한다면 아마 대부분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으실 겁니다. 다만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정보이고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또한 한 번 받은 판정은 번복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병역의무이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디 건강관리 잘하셔서 무사히 다녀오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