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산 상속 공증 방법

by 정보02 2023. 10. 11.
반응형

유산 상속 공증 방법

유산상속이란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빚을 남은 가족들이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채무가 있다면 남겨진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1028조에 의해 유언장 없이 사망했을 경우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답니다. 

유류분제도란 일정 비율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해두셨다면 해당 부분만큼 공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식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기 마련이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공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이라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중 일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5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천만 원입니다.

제가 직접 쓴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한데, 만일 증여자가 만 17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해야 하며, 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현지 언어로 된 서면을 번역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나 성명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재산상속 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 후 진행될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입니다. 등기부상 명의자는 피상속인(사망자)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 자체만으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속인들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도 존재하는데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생전에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사전증여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추후 사후관리 대상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성이 큽니다. 다만 이미 계약금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받은 돈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버지에게서 현금을 받아 어머니 계좌로 이체하거나 예금계좌에 입금했다면 원칙적으로 반환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자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차용증 상 채무액만큼 상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둘째,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법률행위이므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절차가 불필요하지만, 녹음유언·비밀증서유언·구수증서유언은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넷째, 위 모든 절차를 거친 후라도 사후에 위조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거나 복사본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