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군대 관련 주제인 의가사 제대 국가유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가사제대란 현역병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8조 규정에 의하여 전역심사위원회로부터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신체검사 결과 5급 이상 판정을 받아 의병전역 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2) 공무원(군인 제외)·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선교사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3)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보훈대상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나 민원실 방문접수 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보훈지청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군대에서 다친것도 국가유공자인가요?
네 맞아요! 물론이죠! 국방부령 제 786호인 “군인연금법” 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어요. 다만 공무상 질병·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저는 공상 판정을 받았는데 왜 국가유공자 신청을 안했을까요?
많은 청년들이 처음엔 자신이 국가유공자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알게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병사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아래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첫째, 소속 부대 인사처에 문의하기
소속 부대 인사처에 연락해서 해당자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맞다면 서류 준비방법 및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둘째, 국민신문고 민원신청하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 탭을 클릭하신 후 제목란에 '국가유공자' 라고 입력하시고 내용 란에 관련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단, 인터넷 접수 시 답변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군생활하면서 다치면 너무 속상한데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주니 참 다행이죠? 이제 아프지말고 건강하게 복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가사 제대 국가유공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