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율이 점점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쌍 이상이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주변 시선 또한 곱지 않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중 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여섯가지 경우에만 이혼청구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볼까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란 말 그대로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간통행위 뿐만 아니라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거나 자주 만나는 등의 행위 모두 인정됩니다. 따라서 바람을 피운 남편 A씨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정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상대방에게만 부담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때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결혼생활 동안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폭언 및 폭행뿐만 아니라 시댁과의 갈등 역시 충분히 부당대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 C씨가 며느리 D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면 시부모인 C씨와 D씨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자신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인격모독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장인어른 E씨가 사위 F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장모인 G씨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책배우자인 남편 A씨보다는 아내 B씨의 손을 들어주는 편입니다.
결혼 후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이 잦습니다. 이경우 이혼사유가 되나요?
성격차이는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1호에 해당될 만큼 대표적인 이혼사유입니다. 다만 단순한 성격차이만으로는 이혼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유독 배우자에게만 불만이 생기는 경우라면 상대방 역시 나에게 불만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두 사람 모두 개선의 의지가 없고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로 다툰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외도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2호에 해당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위자료 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간녀(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이혼가능한가요?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3호에 해당됩니다. 단, 폭력의 원인이 남편분에게 있다면 유책배우자는 남편이므로 아내분께서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권 확보 또는 재산분할시 유리해질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아보세요.
시댁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이혼가능한가요?
시댁갈등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4호에 해당됩니다. 시댁갈등 뿐 아니라 고부갈등 자체로도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 아내는 저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혼사유가 되나요?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얼마든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하면서 가사노동을 분담하였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를 받았다면 이를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혼해야할까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5호에 해당됩니다. 부정행위란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적극적인 의사표시 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돈 문제로 인한 이혼사례중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예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맞벌이를 하던 A씨부부는 점점 소득이 줄면서 결국 전업주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심지어 카드값 연체료가 쌓이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남편은 아내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아내가 매달 일정금액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한 경우는요?
결혼생활 10년동안 가사노동과 육아를 도맡아 해온 B씨는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싶어했지만, 남편은 이를 무시하며 오히려 아파트 명의를 모두 이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남편의 주장을 기각했는데요. 혼인기간 동안 부인이 가정경제를 책임져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이 양육권은요?
최근 자녀양육권 분쟁에서는 부모의 경제력보다는 환경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엄마가 아빠보다 약 2배가량 높은 비율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갔다고 하네요. 또한 전문가들은 어린 자녀일수록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높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부부관계’자체가 파탄난 경우라면 대부분 이혼소송 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외도 같은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