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진술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두 경우 다 준비해야 한다는 점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시에만 해당되는 내용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의사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이란 무엇인가요?
재판상이혼이란 민법 제840조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제1호), 악의의 유기(제6호), 부당한 대우(제4호)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란 무엇인가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 관할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라고 합니다.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려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다시 상담을 받아야 한다면 총 4개월의 숙려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폭력 또는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위원과의 상담이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의 상담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보호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사유진술서는 어떤 내용을 써야하나요?
보통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즉, 부부간 합의하에 진행되는 협의이혼 시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기하는 재판상이혼에서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진술서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과정이 담겨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소송 등 다른 소송과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어떤식으로 쓰는건가요?
우선 자신의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서 서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여섯 가지 항목 중 해당 사항들을 기재하면서 누가 잘못했는지,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기술하면 됩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주로 '잘못'이라는 단어보다는 '유책사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이혼사유진술서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일이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