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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by 정보02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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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ᆞ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등록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시 제출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 장애진단의뢰서 1부 *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며 진단명, 검사결과 등 기재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매
- 신분증 사본 1부
- 기타 참고자료

 

장애등급심사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장애등급심사는 크게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이루어집니다. 1차 서류심사 후 2차 현장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사소통 및 이동능력 평가를 위한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심사 결과 최종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정됩니다.

 

장애인 등록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장애인 등록 소요기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15일~30일 정도 걸린다. 다만, 지체장애 중 절단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환자의 경우 최초 장애 상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규 등록 대상자인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이므로 취학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초·중·고등학교 입학 이전에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재활치료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애진단 의뢰기관과 진단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장애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지체장애 중 절단장애는 상지절단/하지절단으로 구분하며, 관절장애는 강직성관절/운동가능영역 제한으로 구분합니다.
- 뇌병변장애는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이며, 시각장애는 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합니다.
- 청각장애는 청력장애/평형기능장애로 구분합니다.
- 언어장애는 음성장애/언어장애로 구분합니다.
- 지적장애는 지능지수 70이하로서 발달단계상 정신연령이 어린 아동수준입니다.
- 자폐성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 이상이 장애인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장애인으로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하며, 아울러 장애인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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